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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안내
2012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안내
관리자2012-09-07

 

2012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에 근거한 성적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성적포기제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해당학기 당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1.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2년 9월 11일(화) – 9월 13일(목) 3일간

 

2.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예, 7학기 이수자로써 8학기째 등록)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3. 성적포기 범위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전체( ~ 2012학년도 1학기까지)

 

4. 성적포기 학점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5. 성적포기 방법 및 절차

학생 ·1. 이수과목리스트 발급수강신청내역(인터넷출력)
·2. 이수과목리스트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표기

·3. 성적포기신청서작성-[학부(과)사무실에서]

     (졸업여부 본인 확인 : 졸업부결시 본인 책임)

·4. 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싸인)
·5. 학부(과) 사무실 제출
학부(과)

·1. 학부(과) 및 세부전공 조교선생님 다시 확인

    – 성적포기로 인한 졸업여부 필히 확인 –

·2. 확인한 성적포기신청서를 정리
·3.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단과대학
(교학팀)

·1. 단과대학 교학팀 선생님 다시 확인

    – 성적포기로 인한 졸업여부 필히 확인 –

·2. 확인한 성적포기신청서를 정리
·3. 단과대학 학장님 확인(싸인)
·4.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공문으로 제출
교무처 ·1. 공문으로 제출한 성적포기신청서를 확인
·2. 승인된 학생을 단과대학으로 송부

 

6. 제한사항

  가. 한번 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음

  나. 성적포기로 인하여 학점부족을 사유로 2012학년도 2학기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가.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삭제 처리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않으며, 졸업성적 산출에서 제외하고, 학적부에서 삭제됩니다.

  나. 이미 포기한 교과목은 졸업요구학점 부족이나 기타 어떠한 경우(교양필수, 주전공학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에도 복원되지 않으므로 성적포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성적포기로 인한 취득학점상의 졸업불가사유 발생시 본인 책임이므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 성적포기 결과는 2012년 10월 19일(예정)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의 '성적관리->성적포기내역'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2012. 09. 07

– 교  무  처  장 –